제주지역 렌터카 적정 규모가
현재 등록 대수보다 천200여 대 적은
2만 8천499대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 기간을
20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성수기 관광수요에 대응하면서
도내 교통 혼잡과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정 렌터카 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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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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