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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법 촬영 40대 남성 징역 3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9-16 19:20:00 조회수 96

회사에서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2024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 책상과 여자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알고 지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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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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