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며
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교육청이 급식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적정인원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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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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