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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부 경장 구속 기소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9-18 19:20:00 조회수 38

◀ 앵 커 ▶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사건 처리시스템도 
부실하게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을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그리고 112신고처리시스템 등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입력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인 뒤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처리할 업무가 많아지는 부담감 때문에 
허위종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유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전수조사에서 회의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휘·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자와 대면한 뒤 종결하도록 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급자 결재 없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도 
상급자가 종결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CG ] 
특히 실종 신고 접수 뒤 
12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어야 하는 '합동심의'도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거듭된 소재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형사과장 2명과 
실종수사팀장 1명, 팀원 5명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리고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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