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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손실보상금 빼돌린 혐의로 어촌계장 송치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9-21 19:20:00 조회수 50

◀ 앵 커 ▶
제주의 한 어촌계장이 
억대의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들어왔지만
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자신의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해안 마을 어촌계.

조용하던 이곳에서 
계원들이 전 어촌계장을 고소한 것은 
지난해 말.

17년 만에 계장이 바뀐 뒤
자금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로 지급된
막대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 INT ▶해당 어촌계원(음성변조)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계원들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나눈 거잖아요. 내역도 터무니 없는 게 너무 많고."

이 어촌계가 
지난 2022년 7월과 2023년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은 5억 5천만 원

돈을 수령하고 사용하려면
정관에 따라 총회를 열고 
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계장이던 강 모 씨는 
실제 회의를 열지 않고
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농어촌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SYNC ▶당시 사무장(음성변조)
"마치 회의를 한 것처럼 꾸며야 되잖아요 얼마가 지급이 되며 어떻게 나눌 것인지 회의록에 넣은 거에요.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에요? 그럼 하래, 절대 말하지 말래 그럼 알겠어요 하고 말을 못했어요."

회의록에 자신의 도장이 찍힌 한 계원도 
실제 이런 내용의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 INT ▶해당 어촌계원(음성변조)
"(이 회의가 진짜 열렸어요?)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 회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보상금은 계장의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2022년 9월 첫 배당만 계원 20명에게 
1명당 2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했을 뿐,
강 씨는 다음해 1월 자신에게 다른 계원보다 
갑절 많은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나눠 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총회를 열지 않은 사실만 시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관행을 따랐다며
부인했습니다.

◀ INT ▶전 어촌계장 강 모 씨(음성변조)
"(총회를 원래 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거기서 정해야하는데)예, 맞아요. (그 총회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예예.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거 승낙만 받은 거죠."

서귀포해경은 
전 어촌계장 강 씨와 강 씨의 지시로 
가짜 회의록을 만든 전 사무장 등 2명을 
횡령과 사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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