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과 렌터카 요금 관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서 받으면
처음 적발된 업소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할인 폭을 제한하는 새로운 요금과
면책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약관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과징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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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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