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07년 발생한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LP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폭발이 일어난 집에 살던 39살 박모 씨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사상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시, 가스 호스를 고의로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뒤 폭발을 일으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작년 12월, 경찰 조사 도중 잠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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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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