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발전사업자가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개발이익 공유계획에
주민참여를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도의회는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수정했고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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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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