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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 조례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9-22 19:20:00 조회수 22

풍력발전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발전사업자가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개발이익 공유계획에 
주민참여를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도의회는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수정했고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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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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