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풀뿌리원탁회의를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됐지만
지역 유지 중심으로 구성돼
소수의 기득권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며
주민이 누구나 참여하는
풀뿌리원탁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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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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