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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매취사업 돈잔치 물의 조합장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1-29 00:00:00 수정 2010-01-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양배추 매취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림농협 63살 신 모 조합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신 조합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점이 인정되지만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던 점에 비춰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조합장은 지난 23일 치러진 한림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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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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