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수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경찰과 해경이 수색지원을 요청하면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을 비롯해
민간단체의 인력과 CCTV,
드론과 구조견까지 투입하는
통합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경찰이 요청하면
실종자의 주민등록과 차량 등록 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응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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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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