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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 종결 사건 유족 1억 손해배상 소송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9-23 19:20:00 조회수 21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장 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를 받고도 
소재를 확인했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구속 상태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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