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장 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를 받고도
소재를 확인했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구속 상태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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