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발생한 사망 사고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지영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림읍 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굴착기와 우수관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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