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는 도내 한 어촌계에서 벌어진
억대 보상금 횡령 사건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막대한 공적 보상금이 들어와도
알아서 나누는 어촌계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허술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로
5억 5천만 원의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어촌계.
하지만 계원들은
총액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공동 재산의 처분과 관리가
오직 어촌계장의 입과 손에만 의존하는
밀실 운영 구조 때문입니다.
◀ INT ▶해당 어촌계원(음성변조)
"창구 여자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계장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니까 옆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얼굴 붉히고 그럴 정도로 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보게 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정관상 어촌계 재산은
계원 전체의 '총유'에 해당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외부 감시는
철저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어촌계가 제출한 허위 '회의록'이
진짜인지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 INT ▶CG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회의록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한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 사무에 준해서 총유 재산의 처분 의결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협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관할 지역 수협은 지난해 6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실제 총회가 열렸는지
비어촌계원에게 부당하게 돈이 흘러가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SYNC ▶감사 당시 현장 녹취(음성변조)
"여기 보상받은 것 어떻게 했죠? 보상받아 들어온 것. 출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눴을걸요) 갈라버렸나요? 계원들끼리.
공적 보상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계원들이 집행 내역을 알 수 있게
공개를 의무화하고,
감사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횡령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도덕성 탓만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허술했던 제도의 빈틈.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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