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개발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개발사업장 12곳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 등에서
미흡한 사항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관광개발사업 6곳,
골프장 1곳, 도로항만이 1곳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2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이행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우수한 사업장 2곳은
1년 동안 사후관리조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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