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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간접광고, 지역배분돼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2-01 00:00:00 수정 2010-02-01 00:00:00 조회수 0

◀ANC▶ 앞으로 시행될 방송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놓고 '지역소외론'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광고료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팀 이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돼 있던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시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간접광고를 통해서는 프로그램에 특정 광고주 회사의 상표등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광고로는 스포츠중계시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면의 1/4 크기까지 브랜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간접·가상광고의 도입취지는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시장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광고를 제작했다고 해서 지역방송으로 광고료를 배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방송들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INT▶권병화 사무총장 / 지역방송협회 <시청자의 반이 지역...배분은 당연> 특히 지역방송사들은 지역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해야 전국화가 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광고료를 배분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역소외적인 편파적 시각이라며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S/U) 이에 따라 지역방송사들은 2012년 디지털전환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간접·가상광고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에도 광고료가 충분히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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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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