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도민 권리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공 인공지능 활용 시
정보 공개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하고,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규정하며,
도민 참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모레(10월 2일)부터 열리는
제4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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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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