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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조례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9-30 19:20:00 조회수 69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도민 권리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공 인공지능 활용 시 
정보 공개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하고,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규정하며, 
도민 참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모레(10월 2일)부터 열리는 
제4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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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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