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3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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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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