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안에 세워진 차량이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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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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