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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수령 세무사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2-05 00:00:00 수정 2010-02-0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임산부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 등 1억7천여 만 원을 부당 수령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39살 고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천8년 사찰 환경정비 사업을 하며 조경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뒤 정부 보조금 1억5천만 원을 부당 수령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사찰 전 주지 60살 김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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