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워 예산을 제주도가 지원하며 위원을 공모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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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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