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재일제주인이 기부한
사계항 춘지등대를 철거하면서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효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가 재일제주인 고 김춘지씨의
직계유족인 며느리의 존재를 뒤늦게 확인해
철거 한달 뒤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춘지등대를 복원하기로 했는데
김효 의원은 등대를
제1호 제주미래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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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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