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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춘지등대 철거 한달 뒤에 유족 동의받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10-07 19:20:00 조회수 28

서귀포시가 재일제주인이 기부한
사계항 춘지등대를 철거하면서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효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가 재일제주인 고 김춘지씨의 
직계유족인 며느리의 존재를 뒤늦게 확인해
철거 한달 뒤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춘지등대를 복원하기로 했는데
김효 의원은 등대를 
제1호 제주미래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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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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