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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특보 발령되면 CCTV관제센터 특별관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26-10-07 19:20:00 조회수 59

다음 달부터 재난특보가 발령되면 
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일반관제에서 특별관제로 즉시 전환됩니다.

적용대상은 강풍과 태풍, 호우와 대설, 
한파와 폭염, 지진 등 7개 재난인데
관제요원마다 전담구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안과 하천 등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해
위험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합니다.

CCTV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소관부서에 알리며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에 
실시간 현장 영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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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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