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난특보가 발령되면
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일반관제에서 특별관제로 즉시 전환됩니다.
적용대상은 강풍과 태풍, 호우와 대설,
한파와 폭염, 지진 등 7개 재난인데
관제요원마다 전담구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안과 하천 등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해
위험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합니다.
CCTV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소관부서에 알리며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에
실시간 현장 영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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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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