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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부 경장 '파면' 의결

남민주 기자 입력 2026-10-08 19:20:00 조회수 34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 모 경장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부 경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당사자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실종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을 끝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부 경장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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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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