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여중생을 폭행하고
납치하려 했던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19일
제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중생을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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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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