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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 77곳 이용실태 점검…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0-12 07:30:00 조회수 33

내년 4월 어촌·어항법 시행에 맞춰 
이용실태 점검을 통한 관리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항포구 77곳을 점검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항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어선 이용이 적거나 기능을 상실한 곳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어항 내 물놀이와 낚시 등 
제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홍보 활동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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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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