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의회 한동수 상임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대상인 제주도체육회장을 따로 만나
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돼
처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밥값도 체육회장이 낸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과 조례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동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을 만나
저녁을 먹은 제주시내 한 횟집.
제주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감사 전 피감 기관장을 따로 만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밥값까지 체육회장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화SYNC ▶ 신진성/제주도체육회장
<그러면 식사비는 신진성 회장님 개인 카드로 했나요? 체육회 카드로 했나요?>
제가 개인으로 했습니다.
[ CG ]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되면
대가성 여부와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저녁 식사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전화 INT ▶ 한동수/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지난 8일)
"감사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되고‥"
[ CG ]
제주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음식물도 금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INT ▶ 김정은 변호사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 측이 위원장의 식사비를 부담했다면 5만 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영훈 도의회 의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열정이 앞선 것 같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행정 사무 감사 열흘 앞둔 시점에서 피감 기관의 기관장과 식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한동수 위원장이 문광위 위원장이 돼서
편한 저녁식사를 한 것이고
청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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