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감귤유통명령 단속활동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민간인 단속반의 점검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비가 올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편성하도록 된 단속반을 민간인으로만 편성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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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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