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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 4차례 신고‥"처벌 원하지 않아 종결"

남민주 기자 입력 2026-10-13 19:20:00 조회수 48

◀ 앵 커 ▶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흉기로 살해된 40대 여성이
사건 전에도 이미 4차례나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과 성폭행 등으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복되는 폭력의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에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길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건
어제(12일) 새벽 1시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 연인이 
차로 끌고 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벌어졌지만
늦은 새벽 시간, 갑자기 벌어진 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 SYNC ▶ 주변 상가 관계자 (음성변조)
"새벽 3시에 경찰이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누가 칼에 찔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로 CCTV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숨지기 전까지
스토킹과 교제폭력, 성폭력 등으로
모두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지난해 10월 두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고,
올해 3월에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 
교제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타가 CG ]
하지만 경찰은 네 차례 모두
피해자가 신고 후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보호나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 2023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 대응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전화 INT ▶ 
박소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피해자 의사에 의존하는 수사 절차라든가 보호 절차의 문제점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스토킹과 교제폭력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을 돈이 있어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는 것 같아서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최근 헤어진 피해자가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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