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모 경장의 첫 공판이
28일로 2주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내일(14일) 예정이던 첫 공판이
피고인인 부 경장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28일로 연기됐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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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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