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11시쯤
제주공항 근처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됐다는 경보가 발령돼
항공기 운항이 약 6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올 들어 발생한
불법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달에만 32건이 발생했습니다.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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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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