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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첨단단지 공사장 학습권 침해 대책 도마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0-15 07:30:00 조회수 70

JDC가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공사 현장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인근 영주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명균 도의원은 
해당 현장이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과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영주고 학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 이상이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방해를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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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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