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다른지역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경기 수원과 부산 엄궁 등에서
당도와 크기 기준에 미달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5건,
885kg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이
전체 감귤 가격과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농가와 유통업체에
철저한 선별 출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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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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