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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 모욕' 20대 항소심에서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10-15 19:20:00 조회수 71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군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에 복무하던 2024년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을 모욕하고 
여군 간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12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근 판례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동기와 사적 대화를 하며 
충동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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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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