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군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에 복무하던 2024년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을 모욕하고
여군 간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12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근 판례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동기와 사적 대화를 하며
충동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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