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음 달에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주거지역은 최고 75미터,
준주거지역 최고 90미터,
상업지역은 최고 160미터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에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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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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