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 제주도교육감의 재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
태양광 업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주
해당 업체 대표 등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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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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