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 사무가
교육감의 독립적 소관임에도
제주특별법은 안건을 부의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을
도지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특별자치도와 특별시에는
의견 제출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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