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행위가
해마다 160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드론 비행이 2024년 166건,
2025년 160건을 기록했다며
한국공항공사와 공조와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 비행에는 조종사를 엄추적해
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으로부터 약 9.3㎞ 주변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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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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