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정치

정다운 의원 현수막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권혁태 기자 입력 2026-10-21 07:30:00 조회수 66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도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사측이 제기한
배심원별 정당 지지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의원은지방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현수막을 3개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