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스토킹과 성폭력을 신고했다며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전 피해자 집 앞에
인화성 액체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까지 지르려 했던 것으로 보고
5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섭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성이 흰 봉투를 들고 내립니다.
지난 12일 새벽,
제주시내 한 호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범행 전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1시간 20분 전에
피해자 집 1층 계단 옆에
불이 잘 붙는 인화성 액체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YNC ▶ 피해 여성 지인(음성변조)
"(평소에도) 가게 앞에 찾아오고 퇴근할 때도 찾아오고, 출근할 때도 찾아오고 (피해자) 어머니한테까지 문자 보내고"
[ 타가 CG ]
경찰은 남성이
피해자가 살던 15층짜리 건물에
불까지 지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고,
방화예비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 타가 CG ]
또, 당초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성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CG ]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CCTV 등 증거가 충분해
주요 공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사진과 이름 등이
30일 동안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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