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미터 안에 차를 세웠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차량이
두 시간 동안 12대 적발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제주 전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12대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적발된 건수는
2023년 985건, 2024년 1,167건,
2025년 877건으로,
소화전 주변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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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mjsout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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