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으로
처남댁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가
징역 6년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7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재산 문제로 다퉈온 처남의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위험성 등을 볼 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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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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