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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 저감대책도 없이 저류지 공사‥피해 이어져

김항섭 기자 입력 2026-10-23 19:20:00 조회수 80

◀ 앵 커 ▶

제주시 구좌읍의 한 임야에서 
저류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음과 진동, 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저감 조치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
근처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울창한 숲 사이로 굴삭기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입니다.

◀ SYNC ▶ 요란한 공사음

잠시 후 암반을 깨는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 SYNC ▶ 공사 소음

만 2천여 제곱미터 임야에 
저류지를 만드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20미터 떨어진 
가정집과 펜션은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 INT ▶펜션 주인(음성변조)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저감시설이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공사장 펜스도 설치되지 않아 
먼지까지 날립니다.

◀ INT ▶펜션 주인(음성변조)
"특히 여름 성수기에 공사가 진행, 맞물리다 보니 물론 환불 건도 있고 또 수영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못 쓰겠다. 이용을 못 하겠다."

제주시가 120억 원을 투입해
저류지 공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그런데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울창한 나무들을 베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t-up ▶
"공사 현장 한 쪽에는 
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나무들이
성인 키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제주시는 뒤늦게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며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세운 뒤 공사를 재개하고 
누락된 허가 절차도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전화 INT ▶제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착공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착오가 있어서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재개하기 전에 전부 완료해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행정당국이 
인허가 절차를 빠뜨리고 
제대로 된 저감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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