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인데 만약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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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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