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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 60대 신상정보 공개 결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26-10-23 19:20:00 조회수 49

지난 12일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인데 만약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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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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