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하성용 도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교육청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교육청이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교조와 제주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면
학교의 현실이 반영될 수 없다며
교육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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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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