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철청은 지난달 8일 적발한 450억 원대 불법 스포츠복권 조직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뒤 지인의 통장에 입금해둔 2천1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명령장을 받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에 몰수한 부동산과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5억2천만 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몰수해 재범을 원천 봉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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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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