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 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14층에서 17층 높이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기여 시설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휴식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는
42미터에서 50미터로 높아지고
세대수는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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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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