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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2명 고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26-10-27 19:20:00 조회수 55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2명이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1명에 대해 
법정 비용보다 490만 원을 더 쓴 혐의로, 
또 선거사무원 1명은
후보자와 짜고 비용을 축소하고 
허위기재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 비용을 지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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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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