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2명이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1명에 대해
법정 비용보다 490만 원을 더 쓴 혐의로,
또 선거사무원 1명은
후보자와 짜고 비용을 축소하고
허위기재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 비용을 지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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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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