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전 경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찰 조직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과 7월,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모 경장.
부 경장은
호송 차량이 건물 입구에 서면서
언론 노출 없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선 부 전 경장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CG ] 부 경장 측 변호인은
악의가 없었고,
업무가 과중해 부담을 느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CG ] 또 피고인 잘못도 있지만
경찰 업무절차의 구조적 미비가 있었고,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재판에는
허위 종결처리 후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유족들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경찰 조직의 업무상 과실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
한승현 변호사 / 실종자 유족 법률대리인
"부 씨 개인의 일탈에서 떠나서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해 내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 경장이 허위 종결이나 삭제한
추가 사례 25건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112신고 사건 처리표와
프로파일링 시스템 조치 현황서 등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 st-up ▶
"허위로 종결된 사건의 규모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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