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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회사채 투자한 사립학교 '기관경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6-10-28 19:20:00 조회수 117

도내 사립학교 법인이 허가없이 
회사채에 투자했다 손실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법인은 2022년 투자 위험이 최고등급인
회사채에 15억 3천만 원을 투자했다
약정이자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원금 손실 우려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립학교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용 범위를 벗어난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이 기관경고하고
고발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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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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